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공부를 시작한 후 갑자기 예상치못한 재정적인 문제가 닥쳤을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허가가 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인 지원이 중단된 경우, 여러분은 학교밖에서 1주 20시간내로 일을 할 수 있으며, 학교가 정해준 기간동안에는 Full-time(1주 40시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F-1 비자상태에서 최소한 1년은 공부를 했어야하며, 학업출석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취업을 하려면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I-538 Form 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담당자의 승인을 받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미이민국에 I-538 과 I-765 Form을 해당수수료와 함께 접수시켜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어떠한 사정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지를 미이민국 관계직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서 일하는것은 취업이민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