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은 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가 접수 되면, FBI 에게 신원조회서를 보내게 되고, 그 결과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FBI 는 서류를 받아 컴퓨터를 통해 일반적으로 48 시간이내에 70%는 문제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그후 문제점이 지적되어 나오거나 반응이 안 나오는 30% 정도의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하나하나 입력합니다.
2차 입력 결과는 60일 이내에 나머지 27% 가 해결이 됩니다. 즉 범죄사실이나 다른 이민법상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 하게 되면 필히 지역 이민국으로 서류를 보내 인터뷰를 하게 하여 그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고 만일 해결이 안되면 영주권을 거절하게 되고 일부는 그자리에서 곧바로 추방 절차를 시작 합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마지막 3%입니다. 기록이 있다 없다가 확인이 안 되어 이민국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이렇게 FBI 에서 이민국에 결과에 대한 통보를 못하게 되면, 이민국은 그 서류에 대해서는 아무 결정을 못내리고 계속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이 1년에서 2년 3년 이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이민국을 찾아가 확인해 보아도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민국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차라리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하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FBI 가 확인 안되고 있는 서류들에 대해 인력 난 때문에 빨리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망막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바침하는 법원의 판결 2개가 나왔습니다. 워싱톤주 시애틀에 있는 연방법원과 버지니아주 소재 연방 지방 법원에서 영주권 신청자에게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애틀소재 연방 지방법원 사건 (Xia v. Gonzales) 판례에서는 중국인이 2004년 3월에 485 인터뷰 신청서를 접수 했는데 아직 신원조회가 안되어 영주권 못준다고 하는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 지방 법원의 사건 ( Aslam v. Mukasey) 판례를 보면, 파키스탄 사람이(Aslam) 2005년 1월에 485 접수하고 2006년 1월에 인터뷰하였습니다.
위 두케이스 모두 이민국이 FBI 에서 신원조회 결과가 안 와서 이민국으로서는 어쩔수 없이 승인 못해주고 있다고 항변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간이 불합리하게 너무 오래 아무 이유 없이 승인을 안해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민국은 신원조회 결과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FBI 를 재촉하여 빨리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귀하처럼 아무 이유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언젠가는 받겠지 하면서도 은근히 걱정도 되면서, 속에서는 사실 화가 많이 치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기다리시거나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이 있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