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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의 법적 효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a**aden****
조회1,438 공감0 작성일6/11/2012 7:13:18 PM

시민권자와 결혼시 임시 영주권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의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임시 옂주권을 받은후에 자녀 대학 지원시 영주권자로 대학 지원 신청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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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2 7:39:1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받은 조건부 영주권도 일반 영구 영주권과 똑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자녀대학 입학도 당연히 영주권자로 지원하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6/12/2012 5:12:11 AM
임시영주권도 영주권의 한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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