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해외체류 질문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ga130****
조회2,140 공감0 작성일4/27/2012 8:31:38 PM


현재 영주권자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난 상태이고,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을부터 내년 봄학기까지 1년을 해외 교환학생을 가게 되는데,

1. 1년의 체류 도중에 잠깐 미국에 들어왔다 나가면(예를들면 12월 연말/방학동안), 1년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1년 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날 때 영주권만으로 재입국 할 수 있을까요?

2. 저는 정부/연구/기업/종교 등등의 사유가 아닌 일반 학생인데 N-470 체류보전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사유 목록에 일반 체류는 없는 것 같네요.
-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 1년 뒤 돌아온 시점부터 다시 날짜를 세나요?
- 아니면 3년을 이미 미국에서 체류했으므로 상관이 없나요?

3. 아는 분이 저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서 지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여기 미국대학의 학생이고 이 대학을 다니는 걸로 되어있으니(미국대학에 등록금을 제출) 시민권에 대한 체류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4/28/2012 8:24:36 AM
체류기간이 1년을 넘기지 않은 한 재입국허가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입국심사때 학업 때문에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관대 합니다. 관련 서류를 알아서 챙겨 입국하세요.
그러나 시민권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6개월 넘지않는 시점에 미국으로 잠시 다녀가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안내서에 보면 해외에 있어도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자격에 해당하는 법위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기대하지 않는게 좋을듯합니다. 3년미국에 있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