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잘못된 I-130 승인

지역ETC 아이디n****s****
조회837 공감0 작성일4/26/2012 8:12:11 AM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서류를 제출했는데 거의 6개월만에 승낙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I-797 notice 에는 21세 이상의 자녀라고 적혀있습니다.
보낸 서류들을 재 검토해본 결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를 번역하면서 생년을 잘못 적어 보냈더군요. 즉시에 정정한 서류를 이민국으로 보내고 전화하여 문의했더니 일단 승낙이 되었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 5월 중순경 NVC 에서 연락이 오면 NVC 와 이야기해서 정정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만약 NVC 에서 정정 해주면 큰 다행이겠지만 이민국의 승낙을 NVC 에서는 변경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서류를 새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내년 1월 말이면 21가 되기 때문에 5개월 이상을 기다려 다시 승낙을 받으면 이민비자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뿐만아니라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2 8:48:0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증할수있는 서류와 사유서를 작성해서 NVC에 보내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5/2/2012 1:08:58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과정이야 어떻든 아무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반갑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