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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자진 포기 후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조회26,164 공감0 작성일4/25/2012 8:28:44 PM
우선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번 답변에도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올해 2월에 영주권 자진 포기 했고요. 포기 하고 나서 이름도 바꾸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1> 영주권 포기 후 다시 신청하려면 적어도 언제쯤이 좋은지요?

질문2> 시민권자 21세 미혼 자녀의 부모 초청 과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그리고 두 건의 차이점이 있나요?

현재 저는 한국에서 일년에 한 번 씩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질문3> 혹시 영주권 신청 후에는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도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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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2 11:00:3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포기후 다시 영주권 신청시기는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으수 있는 방법 입니다. 영주권 진행중에도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로 미국을 왕래 할수 있습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2 9:04:15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김유진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다른 의견이 있어서 보탭니다.

영주권을 가장 빨리 취득하고자 하시는 것이 목표시라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셔야 겠지만. 영주권 수속을 가장 간략하게 하시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시라면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이 적절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인 경우 결혼 관계 증명을 위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민국 인터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가족 관계에 대한 증빙 서류(예: 출생증명서)만 확실하게 제출할 수 있다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주로 계시면서 미국에 일년에 한 두번 방문하시는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전 미국에 한참을 체류해야 하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과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보다는 NVC를 통한 대사관 수속이 비용이나 절차면에서 더 적절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회원 답변글
s**383**** 님 답변 답변일 4/26/2012 12:11:07 AM
변호사님,혹시영주권소유할당시의라이센스나운전면허증등도영주권을포기하면전부다없어지는지요?영주권을새로신청하게되면다시라이센스를취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4/26/2012 8:26:17 AM
영주권을 포기해도 운전면허증이나 각종 라이센스는 유효합니다.
s**383**** 님 답변 답변일 4/26/2012 7:07:04 PM
김유진변호사님 .감사합니다.

p**k998**** 님 답변 답변일 4/27/2012 4:35:28 A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nvc를 통한 대사관 수속이란 어떤 것인지요??
한 번 만 더 시간내어서 답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h**d**** 님 답변 답변일 5/1/2012 9:40:32 AM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가 이름을 바꾸고 다시 영주권을 받으면 전에 기록들은 없어 지나요?
예를들면 소셜번호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크레딧 점수는 전부 없어지는지요?
s**phi**** 님 답변 답변일 8/24/2012 12:54:33 AM

아그네스 변호사님!
NVC를 통한 대사관 수속이라 하셨는데 NVC 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요?
s**o****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10:41:25 AM
사정이 있어겠지만 영주곤을 포기하고 다시낼려고한다 ...... 참으로 이해가 잘 안됨니다 아주 한국에서 살던지 미국에서 살던지 안이면 무비자로 왓다갔다 하던지......인생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사서 고생하며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
P**erock****** 님 답변 답변일 6/18/2014 3:27:41 PM
이거 저거 다 가르쳐주면 변호사는 뭘 먹고 살라구요. 하지만 경비가 아까운 분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로 초청받는거나 순위없이 거의 똑같은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배우자 초청은 서류가 복잡하고 인터뷰에서도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간편한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이 훨씬 안전하고 비용적게 들고 빠를수 있습니다.
우선, NVC는 National Visa Center를 말합니다.
미국에있는 시민권 자녀가 한국에 있는 부모의 Petition을 신청하면 1달 정도있다 자녀에게 페티션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오고
4달 정도가되면 재정보증을 하라고 88불을 내라는 메일이 시민권 자녀애게 나옵니다.
재정보증이 파일이 되면 모든 서류 패키지가 National Visa Center에 보내지고 시민권자 부모가 있는 나라의 대사관에 수속을 받으라고 연락이 갑니다.
그럼 한국에서 있는 부모는 지정된 6개중 하나인 이민 서류 해주는 이민공사에 서류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변호사를 찾는거 보단 이민 서류 전문만 39년 해온 한인회관 2층 205호실로 오시면 아주 저렴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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