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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 신청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gjungan****
조회1,740 공감0 작성일4/25/2012 1:08:25 PM
영주권 신청중(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비지니스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 신청(chapter 7)을 하였고, 이것이 dismissed 된 상황에서, tax lien이 걸렸는데 이 모든 과정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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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2 2:06:2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파산신청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영주권 심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으신 경우는 따로 리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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