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 회사의 세금 보고 기록과 본인의 학위증, W-2 등을 갖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노동부의 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정도면 영주권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답변)
지금 일하고 계신 학교 실험실에서 H-1B를 스폰서 받고 계시고 연장과정에 있으시다면, 학교를 설득하여 영주권 스폰서를 받도록 하는 것은 힘드신지요?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도 H-1B 연장 서류를 그대로 영주권 진행 과정에 활용할 수 있고, 현재 세금 보고서 상에 약간의 순이익만 있으면 학교가 부담갖지 않고도 스폰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여 학교를 설득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설득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데, H-1B는 학교에서 하시고 따로 영주권 스폰서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석사과정의 전공과 맞는 분야에서 2순위에 맞는 월급까지 그 회사의 세금 보고서 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데 힘내시고, 그래도 학위와 직장이 있으시니 잘 활용하셔서 신분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