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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싱글맘으로 H1B 비자에서 영주권 신쳥하기

지역Kansas 아이디g**aban****
조회4,209 공감0 작성일4/24/2012 11:27:55 AM
저는 시민권자 아이가 셋 (5살, 2살, 8개월) 있는 엄마 입니다.
석사를 마치고 학교 실험실에서 테크니션으로 일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H1B비자는 지금 9월에 만료가 되서 다시 연장과정에 있구요.
얼마 전에 남편이 박사이후의 과정(포닥)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 셋 데리고 여기서 살려면 영주권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가장 받기가 수월할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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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12 11:34:43 AM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시고, 현재 H-1B로 있으시다면 H-1B 스폰서 회사와 상의하시어 '취업 영주권 2순위'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최근 회사의 세금 보고 기록과 본인의 학위증, W-2 등을 갖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노동부의 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정도면 영주권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답변)
지금 일하고 계신 학교 실험실에서 H-1B를 스폰서 받고 계시고 연장과정에 있으시다면, 학교를 설득하여 영주권 스폰서를 받도록 하는 것은 힘드신지요?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도 H-1B 연장 서류를 그대로 영주권 진행 과정에 활용할 수 있고, 현재 세금 보고서 상에 약간의 순이익만 있으면 학교가 부담갖지 않고도 스폰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여 학교를 설득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설득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데, H-1B는 학교에서 하시고 따로 영주권 스폰서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석사과정의 전공과 맞는 분야에서 2순위에 맞는 월급까지 그 회사의 세금 보고서 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데 힘내시고, 그래도 학위와 직장이 있으시니 잘 활용하셔서 신분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A**laG**** 님 답변 답변일 4/24/2012 3:12:47 PM
어린아이 셋을 대리고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다 잘 해결되어서 맘편히 정착하실수 있길 바랍니다.
h**njoo8**** 님 답변 답변일 4/26/2012 12:49:59 AM
goldrun님 이메일 주소 올려주세요.
이멜 드리고 나서 지우시면 되죠!
g**aban**** 님 답변 답변일 4/27/2012 7:20:43 AM
답글 감사드립니다 허선영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있어서 회사처럼 스폰서를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회사를 알아보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혹시 지금 상황에서 진행할려면 영주권 받기가 더더욱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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