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소변경신고는 AR-11이라는 이민국 양식에 작성하여 우편으로 메일링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 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을 하면 이민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사항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펜딩중인 자기Case 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이민국사무실에 주소변경요청을 별도로 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주소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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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