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처음 입국시 받은 I-94 번호는 E-2로 신분변경해도 똑 같습니다. E-2 I-94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셔도되고 변호사 사무실에 복사본이 있을것 입니다. 재발급을 받기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I-102를 사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