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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누가저를초청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1,043 공감0 작성일5/1/2012 9:07:51 PM
남편,아들(25세),딸(30세)은 미국시민권자 (캘리포니아 거주) 입니다
저는 몇년전에 사정상 미국영주권반납했습니다. 현재 한국국적이며, 미국은 관광비자 방문중입니다. 가족초청으로 미국영주권 신청예정입니다

1.남편,아들,딸중 누가 저를 가족초청할 수 있나요?
2.초청하면 영주권 발급 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3.예전에 영주권반납했다는 이유로 가족초청이 거부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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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2 9:27:3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모두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할경우 약6개월정도 예상되며 한국에서 진행할경우 1년정도 예상 됩니다. 영주권 반납은 가족이민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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