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 진행중 초청인 사망시 초청인이 재정보증을 해야한다는 부분을 면제해 주는 대신 반드시 대체 보증인의 재정보증을 요구합니다. 이는 공동보증인 (Joint Sponsor)과는 달리 영주권 신청자와 친인척관계가 있는 사람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가족이민 신청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사람에게만 대체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배우자,친부모,장인 장모,시부모,형제, 자매,18세 이상 된 자녀,사위 또는 며느리,처남, 매제, 처형, 처제,조부모,손자,손녀,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 입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민국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내려지는데 기본적으로 가족초청이민이 가족상봉을 주된 목적으로 함으로 주위 가족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판단은 전적으로 이민국의 재량에 속합니다. 이상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초청인이 사망했더라도 가족이민 수속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