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2 7:29:41 AM 취업비자란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2순위로 취업영주권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가을 전에 영주권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137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39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79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79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