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21세 미만자녀초청에 대하여 문의드림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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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2012 5:20:45 AM
2011년8월11일 영주권자인 모친이 19세아들과 13세 딸에 대하여 미국이민 서비스국에 I-130을 제출하여 2012년4월20일 승인이 되었습니다.현재 딸은 미국에 있으며 아들은 군대문제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절차와 만일 아들이 내년9월20일 이면 만21세가 되는데 그럴경우 영주권자21세 이상자녀로 다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와 같이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신분보호법 적용이 안되서 자동으로 21세 이상자녀로 카테고리가 변경된다는 분과 21세 이상이 되어도 청원서 승인일자에서 I-130접수된 날짜를 빼서 계산한다는 분도 있고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또한 만21세 되기전 문호가 열리면 한국대사관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진행중 만21세이상이 되어도 영주권 진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