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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ERM - labor certification denied by DOL

지역Mississippi 아이디j**heo****
조회1,700 공감0 작성일4/30/2012 7:38:51 PM
안녕하세요.

마땅히 문의할 곳이 없어 속을 태우다가, 이 곳을 찾게 되어 전문가분의 고견을 구해봅니다.

Employer가 processing office의 주소를 잘못 기입하여 Labor Certificate가 deny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critical한 error가 아니어서 appeal 또는 reconsideration을 신청했으면 하는데요. Employer는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하면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1. 2010년 가을부터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려면 다시 구인광고를 내고 제가 새롭게 고용된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H1-비자는 제가 고용되기 전에 받은 것이 되는데 이런 식의 일처리가 맞는 것이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2. Apeal또는 request for reconsideration보다 새롭게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맞는지요? 제가 잘 모르니 employer가 하자는대로 해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3. 지금까지는 employer가 신청절차를 처리했는데, 만약 deny된 상태에서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한 일인지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주 대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긴 질문 죄송하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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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2 9:36: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최근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변호사들도 당혹스러울정도로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협의해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현재 소지하고 계시는 취업비자는 취업이민과는 별개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취업이민 변호사 비용은 케이스에 따라서 거격이 결정되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a**elee**** 님 답변 답변일 5/1/2012 5:28:06 PM
최근에 진행한 경험으로봐서,
PERM이 영주권의 첫단계이므로 새로시작한다고 해도 많은 시간을 손해보는것이 아닙니다. 많이야 6개월 손해 ..
그리고 회사에서 진행을 해주면 경비부담을 회사에서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와 한다고 빠르게 되는 일이 아니므로 회사 담당자 말대로 첨부터 다시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1번은 변화사님 이야기대로 걱정할게 아닙니다. 비자신청이 아니라 영주권신청이므로 비자가 없는 사람을 PERM의 자격이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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