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녀영주권신청후 공립학교취학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a**i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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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9/2012 7:53:55 AM
성인 미국/캐나다 시민권자딸과 미성년 캐나다시민권자 아들을 둔
캐나다시민권자 엄마입니다
시민권자 딸의 부모초청으로 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13세이어서 엄마가 영주권이 나오면
영주권자미성년자녀로 아들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영주권신청하기전까지는 학생비자로 적법한신분을 유지하라그래서
사립하이스쿨을 생각하고있는데
일단 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공립학교로 전학이 가능한 신분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