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여 별도의 용지가 첨부된다면 그 용지에 해당 item의 번호를 먼저 적어주시고 맨 아래에 매 장마다 본인의 사인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Staple 하지 않고 서류핀 (clip) 을 사용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