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순위 쿼터는 7월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허가를 받으셨으니 이달내로 영주권(I-485)을 접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종교이민 신청 당시 신분이나 현재 신분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안되느냐 입니다. 담당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