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업때문에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1년을 넘겼을 때에도 일체의 문제가 없을 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영주권자가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