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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28****
조회756 공감0 작성일5/4/2012 3:43:06 PM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주계약자 자격으로..
취업이민을 통해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였고..
가족모두 얼마전 만료가 2022년 짜리인 영주권을 각각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사정이 생겨 집 사람고 이혼을 하려합니다..
만일 지금 이시점에서 제가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에 돌아가거나..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여 미국에 초청을 한다면..
현재 받은 가족들의 영주권이 취소되는지..
또한 현재는 신분에 영향이 없더라도..
추후 가족들의 시민권 시청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변호사님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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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2 10:33:0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동반으로 받은 영주권자의 영주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신청자의 영주권 취득이 불법행위나 사기에의한것이라면 동반으로 영주권 받은것도 문제될수 있습니다.

귀하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고용회사에서 일하지 않아서 고용주가 처음부터 일할생각이없이 영주권 취득을위한 사기로 이민국에 고발된다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5/4/2012 5:15:16 PM
본인이 영주권을 취소하지 않은한 영주권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반납한다하여 가족까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족이 시민권 신청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꼴뚜기충고* 영주권 반납은 신중히 하십시요. 다시 영주권 받을때에는 쉽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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