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변호사님

지역Texas 아이디u**on****
조회602 공감0 작성일5/4/2012 9:17:31 AM
답변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12 9:50:1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것을 여러명 보았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기적인 방법이란 보통 흔히 생각 나는게 가짜서류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는경우 입니다.

질문 하신분의 경우는, 영주권 받고서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 되었다면, 이는 영주권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는것입니다.

즉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수 많은 닭 공장에서 1 년을 일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내 모든 닭 공장들이 1년을 일 하는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1년을 일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 을 안 했으면 그를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할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재판에 가게 될터인데 전문 변호사 선임하여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는 증명을 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고용주가 병으로 사직처리한 케이스를 이민국에 사기이민으로 신고까지 할 사항이 아니라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최악의경우 추방재판에 가더라도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처음부터 사기 이민이 아니였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마음 편하게 하시고 현재 하시는일에 충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후 문제가되면 그때 대처를 하시면 되겟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