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형제 초청시 동반 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미혼인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미혼이시라도 21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 취득이 후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초청이 가능하며, 2012년 5월 문호 기준 대기기간은 약 8년입니다. 현제 수속중인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편이 훨씬 빠르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