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변호사님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u**on****
조회913 공감0 작성일5/3/2012 10:56:46 PM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12 12:20:2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몸이 아파서 직장을 그만두는것은 문제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병 치료를위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실 계획이라면 재입국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출국하셔야지 영주권 신분을 유지 하실수 있습니다.

이주공사에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것은 몸이 아파서 일을 할수없어서 그만 두는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병원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등을 잘 보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영주권 취득을위해 사기로 취업이민을 신청했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하면 귀하의 영주권도 취소시킬수 있으나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것은 문제 안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