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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생의 영주권신청, black list

지역ETC 아이디k**kne****
조회1,755 공감0 작성일5/2/2012 8:41:21 PM
저희아버지가 owner인 건설 회사에 동생네가 H-1비지로 가서,
2010년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는데, 변호사를 통해 (미국인)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문항에 owner가 친척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변호사가 잘못 기재를해서

"아니다" 라고check했답니다. 그런데 last name 이 같은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조사한 결과 거짓말을 했으니 black list에 올린다는 메일이
변호사 사무실로 왔답니다. 변호사는 자기네가 잘못한거니 자기네가 정정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후, 8개월정도 지났는데 black list에서 삭제가된건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아버지 께서 동생네를 가족초청으로 2009년에 신청을 해놓았는데 동생아들이 지금18살이라 21살이 넘으면 영주권 못받게 될것 같아서, 아버지 회사로 다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신청을 다시 한것입니다.

저의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이민으로 신청한것(2010) 이 black list 이면, 가족 초청으로 신청한것(2009년)도

받을수가 없는지요? 또는, 다른 회사로 다시 취업이민을 신청해도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지요?

2. 아버지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 서류에, 만약 회사 owner가 장인 어른이다 라는 곳에 check를 했다면,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 지는지요?

3. 지금 black list가 풀렸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 알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요?

변호사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지역은 GUAM입니다.그곳은 일처리가 늦고 정확지가 않아 동생네가 힘들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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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12 9:18:48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언급하신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이민 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하여 이민사기 기록을 영주권 파일에 기록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친인척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한 경우 지분을 소유한 친인척은 반드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하고,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친인척 소유의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자리가 실제적인지, 구인 과정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민사기는 영주권 취득불가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판정을 받으면 이후 가족이민 또는 다른 취업이민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며, 웨이버를 받아야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담당변호사님을 통해 이민국에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며 기다리시는 것이 현제로서는 제일 적절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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