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다시한번 정정합니다. 혼란스럽게 해 드려서 죄송 합니다. 이민법을 자세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자녀신분보호법은 영주권자의 자녀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에게도 혜택이 줍니다.
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한 미성년 미혼자녀로 가족이민 2A 순위에 해당되는 경우와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의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인 경우 모두 해당 됩니다.
자녀신분보호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의 자녀나이에서 이민 청원서 승인이 나는데 소요된 날짜를 뺀 나이가 21세 미만인지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혼란을 드린점 다시한번 사죄드리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