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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21세미만자녀초청 나이계산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조회3,061 공감0 작성일5/2/2012 3:14:17 PM
김유진 변호사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데
"영주권 접수시 나이에서 I-130 접수일자부터 승인까지 기간을 감했을때 21세미만이면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계산했을때 21세이상일경우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변경해서 신청하셔야 하는데 처음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고 국무부비자센터에 업데트를 시키면 됩니다."

또 다른 변호사님 께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잘 못 알고 있으면 좋은데...사실 변호사들도 경험이 많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자녀 보호법은 주신청자가 아닌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 동반 가족에게 적용이 된는 것입니다.
 
또한 2A 카테고리의 경우 본인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으면 빼주는 것이 아니라 21세 이상의 카테고리인 2B로 넘어 가는데 문제는 이 변경이 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빨리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 결국 현재 신청한 status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이민국이나 NVC에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답변이 맞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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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2 3:50: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다시한번 정정합니다. 혼란스럽게 해 드려서 죄송 합니다. 이민법을 자세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자녀신분보호법은 영주권자의 자녀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에게도 혜택이 줍니다.

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한 미성년 미혼자녀로 가족이민 2A 순위에 해당되는 경우와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의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인 경우 모두 해당 됩니다.

자녀신분보호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의 자녀나이에서 이민 청원서 승인이 나는데 소요된 날짜를 뺀 나이가 21세 미만인지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혼란을 드린점 다시한번 사죄드리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p**ass**** 님 답변 답변일 5/2/2012 4:02:52 PM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등신분보호법은 21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가족이 모두 재회하여 함께 지낼수 있도록 만든법입니다. 주신청자 동반가족이라 안되고 부모와 함께하는 피신청자 동반가족은 되고 하는 법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은 미국의원들이 만들지만 잘못된 법은 변호사님들 께서 주동이 되서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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