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45i 영주권진행
지역Colorado
아이디m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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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0/2012 9:28:58 AM
2000년에 물리적 거주(운전면허증등 증명서류 확실) 그리고
2001년 4월 30일전에 제출한 i-140 Petition 이민국 접수증 원본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필요 없이 L1-A로 바로 I-140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보면 approvable when filed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이 모호합니다.
당시에 진행되어 approved되었을것이라고 해석하면 245i 규정이 필요없는듯
합니다. 파일시 승인가능상태... 지금 취업이민으로 다시 진행하면
그 당시의 서류를 접수 받아서 approvable 한지 심사하는것도 아닌것 같고요
질문
1. ...was approvable when filed이 규정을 얼마나 엄격히 심사를 하지는
알고 싶습니다. 본/지사의 재정등 10년전 서류 받아서 검토하나요 ?
2. rfe가 나왔었는데 지사의 소유지분등 총 3가지인것으로 기억하는데
서류를 분실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rfe내용을 approvable한지 보기위해서 지금 다시 취업이민으로 신청해도
심사할까요 ?
3. rfe의 내용을 알기위해서 이부분만 FOIA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지
알고 싶습니다. FOIA를 신청하면 개인정보 노출로 485접수로 신분조정단계전
진행시 out of status가된것을 중간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