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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n**ns****
조회721 공감0 작성일5/9/2012 6:51:20 PM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인데..
작년 11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쯤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배우자 초청 진행인 줄로 압니다.
만약 저희가 이혼을 하게되면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제가 한 3년 있으면 시민권을 딸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다시 신청을 할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자인 경우는 배우자가 6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혼처리가 되면 다음번에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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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12 8:18: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청원서(I-130)이 승인이나도 우선일자 때문에 약3년정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미국내 영주권(I-485)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전에 이혼하게되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이혼후 3년후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다시 영주권을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결혼을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혼후 다시 결합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경우 매우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시민권취득후 재결합하실거면 이혼하지 않으시는게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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