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청원서(I-130)이 승인이나도 우선일자 때문에 약3년정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미국내 영주권(I-485)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전에 이혼하게되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이혼후 3년후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다시 영주권을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결혼을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혼후 다시 결합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경우 매우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시민권취득후 재결합하실거면 이혼하지 않으시는게 유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