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음주운전으로도 지문채취되면 시민권 신청 문제가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조회3,388 공감0 작성일5/8/2012 2:11:55 AM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쭈게 됐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려도 범죄자로 몰려
지문을 채취 하는지요?

그리고, 그것은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FBI범법 사실을 확인하는
핑거프린트 조회에서 걸리게 되는지요?

시민권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여쭈었습니다.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12 8:22:05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리시, FBI 신원조회시 체포 기록이 뜹니다. 음주 운전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t**nkfutur**** 님 답변 답변일 5/8/2012 2:33:11 PM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말씀하신 '형사 처리 시'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음주운전으로 걸리기만 하면 '형사 처리'되는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y**ngjea12**** 님 답변 답변일 5/9/2012 5:24:11 PM
음주운전으로 재판 받다가 난폭운전으로 검사와 합의 했는데도 기록이 남나요?/
n****s**** 님 답변 답변일 5/9/2012 10:58:56 PM
음주운전에서 적발되면 바로 수갑을 찹니다.
그것이 바로 형사입건이지요. 현장에서 별 것 아닌 경우로 처리되어 훈방조치 된다면 그것은 행운입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몇가지의 음주 측정을 추가로 다시합니다.
그런 다음 지문을 찍습니다.
그 지문은 영원히 남습니다. 조회하면 즉시에 뜹니다.
지문을 찍었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5/9/2012 11:03:51 PM
일단 지문을 찍었다면 영주권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지문 조회결과 네 지문이 기록되어 있다" 모든 사실을 해명하라는 명령이 따릅니다.
체포기록, 법원 판결문, 또한 Probation 기록까지 전부 제시해야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