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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선순위에 대한 규정

지역Florida 아이디mtf****
조회968 공감0 작성일5/7/2012 10:44:25 PM

제가 10년전쯤 EB-1으로 I140을 접수했습니다
Priority Date이 i140신청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아는 노동허가 접수일이 우선순위지만
EB-1은 노동허가 생략이므로 아래 규정을 보면 i140접수일도
우선순위의 가능성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Priority Dates for Employment Based Preference Cases

The priority date for an immigrant petition that is based on employment is either:

The date the petition was properly filed with USCIS, or
The date the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was accepted for processing by the Department of Labor (when a labor certifica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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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12 6:39:0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순위의경우 문호가 열려있어서 우선일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I-140 스인나면 바로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mtf**** 님 답변 답변일 5/8/2012 6:59:21 AM
245I 기간내 I140을 접수했지만 RFE가 나온것을 그당시에 follow-up 못했습니다
현제도 검색하면 10년간 pending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검색한 결과로는 140이 패스되어야 140 제출했던 날자를 우선순위로 사용할수 있다고
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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