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대부분의 취업 영주권은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즉,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라는 것을 신청하고, 두 번째로 “이민 청원” (Form I-140)을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마지막으로 I-485라는 문서 양식을 이민국에 접수해 “신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취업이민 진행중 고용회사가 중대한변화가 생길경우 어느 단계에서 변화냐에 따라서 그에따른 대처를하면 됩니다. 같은 이름으로 그리고 같은 세금 번호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면 영주권 계속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거나 세금번호나 이름까지 변경된다면 문제는 좀 달라 질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속 영주권을 스폰서 받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기존 사업체와 새로운 사업체간 인수인계 항목에 귀하의 취업이민 의무도 인수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가능 합니다.
고용주가 어떠한 경우라도 취업이민 스폰서를해줄 의사만 확실하다면 바로 진행하시는게 수속기간을 단축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