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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21세자녀 영주권 질문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b**b**y7****
조회1,017 공감0 작성일5/7/2012 1:22:18 PM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답변하신글를 읽고 궁금한점이있어 질문 드립니다.
245i경우입니다.
1. 가족초청및취업이민 동반가족의경우 21세가 넘은 자녀의경우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신청하면.
부모가 처음 이민청원서를 신청한 날자로지켜준다고 하셨읍니다.
예를 들면 2000년1월1일 신청하여 2010년1월1일 영주권을 받았다면
미혼자녀 신청이 2000년1월1일로 된다는 말씀이신데 현제 영주권자
미혼자녀 문호가 2004년쯤 인걸로 알고있니다.그럼 문호가 지나버린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질문1같은법을 몰라서 1-2년 지난경우 미혼자녀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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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2 1:49: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상 자동으로 가족초청 카테고리로 전환되었을경우 그 자녀의 우선일자는 부모가 처음 노동확증(LC)을 신청한 날자나 가족이민 청원서(I-130)접수일자를 그대로 승계됩니다.

자동으로 승계가되는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업데이트를 신청하셔야합니다. 우선일자가 이미 풀린상태이고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영주권(I-485)를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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