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투자이민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은후 갱신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되지만 일반적인 10년 영주권은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주권자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갱신을 하지 않으면 미국을 드나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필요로 하는 서류작성이나 신분증명을 할때 영주권이 유효하지 않게되면 유효한 신분증으로써 효력을 잃게 됩니다.중요한 것은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주권자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갱신신청시 벌금은 없으며 이민국 양식 I-90을 사용해서 영주권 갱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