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의경우 현재 수속기간이 7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일경우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을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하였고,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I-140, I-360, 또는 I-526) 또는 노동부에 노동승인서(ETA 750) 를 접수하였어야 했으며, 청원서나 노동승인서가 신청할 당시 사기증거가 없어 허가를 받을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21세이상자녀초청을 진행하시고 수속기간동안 245i같은 사면이나 이민개혁법안 같은게 통과되길 기대하셔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