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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로 입국 10년후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dd****
조회1,827 공감0 작성일5/14/2012 9:58:54 PM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 된지거의 10년이고 16살 아들데리고 한달전에 결혼 했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저의 이모님인데요 이제까지 다른 가족은 이민국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서류 신청으로 다를 영주권 받는데 문제없이 도와 드렸는데 이번 경우는 변호사가 필요한게 아닌가 해서 질문 합니다 제가 도와 드릴수 있다면 불법으로 계신지 오래 되었는데 어떤 첨부서류를 첨부 해야하는지 알려주셔요 꼭 부탁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신 이모거든요
미리 감사드려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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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2 10:29:5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후 불법체류가 10년이상 되었어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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