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순위 LC approval후 next steps?

지역Illinois 아이디b**man00****
조회13,798 공감0 작성일5/14/2012 4:57:13 PM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순위 신청 후 audit에 들어갔다 1년반만에 LC(PERM)이 approved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 작성/준비해서 다음주 (5월21일) I-140와 I-485동시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어떤 경우에 I-140와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건지요?

2. I-140 & I-485 신청 이후에 어떤 step들이 있는지 각 step별로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는 지 알고 싶습니다.

3. 현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I-140의 Premium신청인 것 같은데요, 걱정은 I-140 승인이 빨리 나와도 I-485가 시간이 걸리면 premiun신청이 의미 없는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2 7:49:09 PM
1년 반 만에 마침내 Labor Certification을 받으셨다니 먼저 축하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 '취업 영주권 2순위'로 진행하시는 경우, 현재 문호가 열려 있으니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I-140은 '급행 처리 (premium processing)'가 해당되어 이민국에 $1,225을 I-907과 함께 추가로 내시면, 15일 이내에 승인, 기각, 보충서류 요구 중에 하나로 결정해 줍니다. 반면에 I-485는 급행 처리가 해당되지 않고 처리기간이 4-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I-140을 급행으로 신청하는 경우, I-485의 승인기간도 약간 단축되는 경향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고 계속 일하실 예정이면 굳이 I-140을 급행으로 처리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약 I-140의 심사기준인 ability to pay (임금 지불 능력)이라든가 회사의 재정상태가 안좋아 불안한 상황이라든가, I-140이 일단 승인되면 I-485 단계에서는 본인의 신원조회나 비이민신분 유지에 별 문제가 없었으면 기각되지 않기 때문에 I-140 결과를 빨리 알면 그래도 마음 편히 마지막 절차 (I-485)를 기다리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I-140가 승인이 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동시에 접수를 하지 않고 먼저 I-140의 결과를 본 후, 승인이 되면 I-485를 접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I-140가 기각될 경우 I-485도 기각이 되며 이럴 경우 I-485의 접수비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I-485 접수 후, 보통 지문날인 고지서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후에 오며, 그 이후 EAD 카드와 '여행 허가서'가 두 달 정도 내에 차례로 오거나 콤보 카드가 오며 그 후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I-485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 서류 요구서'가 오면 한 두 달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