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님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p**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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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4/2012 7:15:00 AM
변호사님.
정말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이번달 문호 발표로 8주 남은 상황에서 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계속 진행해 주겠다는 곳도
있지만 서류 다시 넣고 옮기는 과정에서 이 시간이 다 흘러
나올 거 같습니다..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요..
어제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니 그냥 놔두어도 나온걸라 그러고
굳이 전 사장님한테 돈을 더 주어가면서까지 주급 체크를 받아서
그렇게 할 필요 있겠냐고?
I-485 접수된지 거의 4년 정도 되었구요 우선일자가 2006년 8월로 되어있는데
접수된지 180일이 지났으니 I-140를 새 고용주 이름아래로 접수 할 필요없는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전에 받던 주급을 충당할 정도로 유사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좀 질문이 이상해 보일지라도 이해해 주십시요..순간 이런일을 당하니 패닉입니다.^^;
혹시 총 카드 받는데 까지 4개월 남았다고 봤을때 그냥 세금보고 없이 무직 상태로 4개월을 가는건 좀 위험한가?
그래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케이스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가게로 가서 일하면서 정상적으로 기다리는게 낫겠죠?
변호사님..질문이 참 황당해서 죄송합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