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변호사님

지역Texas 아이디u**on****
조회582 공감0 작성일5/11/2012 10:38:12 AM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2 11:31:5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이 잘못될까봐 걱정되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고요. 취업이민이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이민국에서 판단을 내맇 확률도 적지만 만약 그렇다해도 영주권을 취소하는게 아니고 재판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입국증명서를 이민국에 신청해서 허가 받았다는것은 이민국에서 그렇게해도 좋다는 승인 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소가 아니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결정이 날때까지는 영주권 신분이 유지 됩니다.

취업이민 주신청자인 아버지가 재판을 하게되면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일로 신경쓰지 마시고 현재 하시는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요. 만약 그때가서 재판을 해야한다해도 열심히 살아가면 주위에서 도와줍니다. 그럴일이 없겠지만 재판을 하게되면 그때 함께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