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 2순위가 10월 문호에 다시 오픈될것 같으니 기다려 보시고 담당변호사와 잘 상의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자녀는 F-2로 대학진학이 불가능하므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해서 독립적인 신분 유지가 필요 합니다.
이민의도가 확실한 취업이민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학생신분변경도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