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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 획득후 준비 사항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chu****
조회978 공감0 작성일5/19/2012 10:20:37 AM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은후 2년이 다되어 갑니다.
영구 영주권을은 신청하는 시점이 되어 갑니다만, 어떤 준비와 절차를 대비해야 하는지요?
요즘은 까다롭다고 해서 변호사를 통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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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2 10:29: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해지 신청(Form I-751)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실질적인 부부로 함께 살았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 이었었다는 것은 은행의 공동 구좌, 공동 세금보고, 공동의 자녀, 결혼식 사진, 그 부부의 결혼사실을 알고있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등으로 증명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590불이고 변호사 수임료는 2~3,000불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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