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동반가족이 주신청자 먼저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동반 가족은 주신청자와 같이 미국에 입국을 하든지, 아니면 주신청자가 먼저 미국에 입국을 한 후, 그 후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취득한 후 신청자 가족은 6개월 내로 미국에 최초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미대사관에 발급해준 이민비자가 6개월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영주권을 포기해도 자녀나 배우자의 영주권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귀하의 영주권 조기포기로 처음부터 미국 취업에는 관심이 없고 영주권 취득을위한 이민사기로 간주되었을경우에는 전가족 영주권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5년후 시민권 신청시 사기 취업이민이 아니였음을 증명하기위해 주신청자의 세금보고서를 확인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위해서는 해외에 6개월이상 체류는 위험 합니다. 해외에 장기체류 하실려면 이민국으로부터 재입국허가서를 허가 받으면 2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