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시 재입국에 문제가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6개월미만 체류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6개월이상 해외 체류를 계획하신다면 이민국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서 승인 받으시면 처음 2년의 기간을 허락받게되고 연장도 가능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반듯이 미국에 입국해서 신청하셔야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4~6주후 지문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문검사가 끝나면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으신후 출국할수도 있고 승인전에 출국후 승인되면 한국으로 보내주거나 처음부터 승인서를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수령 할수도 있습니다. 3개월정도 체류하시는것은 문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