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진행하실 경우, I-130 (가족이민 초청서)는 자녀분이 미국에 계시건 한국에 계시건 상관이 없고, 미국 내에 신분이 없이 있으셔도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도 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시어 신분을 영주권자로 조정하려면 미국 입국시점에서 I-485를 접수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예외 중의 하나가 245(i) 조항입니다.
245(i) 조항은 청원서의 수혜자인 주 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쿨가이 님의 아버님이 2001년 4월 30일 이전인,1999년에 결혼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한 기록이 있고 그 청원서가 가짜 결혼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지 않았으면 그 당시 21세 미만 자녀였던 쿨가이 님도 245(i) 조항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후에 I-485를 접수하실 때 245(i) 조항의 수혜자 임을 설명 및 증명하여 신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진행하실 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세히 의논하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