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 체류자는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시면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있는 사람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별도로 신청할수 잇습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신후 영주권을 수령한후 다시 한국으로 출국할경우 장기 체류할 계획이라면 언제든지 미국 이민국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서 허가 받으면 2년까지 한국에 체류가 가능 합니다. 연장도 가능 합니다.
가족중 한국 체류가 필요한 사람만 재입국허가서를 허가받아 출국하시면되고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은 이때문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