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2 7:19:46 PM 영주권을 받으신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기반이 된 'job offer'가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8개월 일하셨다면 5년 후 시민권 신청하실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몇 개월 (2개월에서 4개월)만 더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의 W-2와 월급기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136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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