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485 denied 되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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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5/2012 2:22:38 PM
안녕하세요!
2주 전에 영주권 신청이 디나이 되었는데, 신청해준 미국 변호사가 연락도 받질않고 다른 곳은 컨설테이션 fee 를 내기 전에는 아무말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너무 다급한 마음에 이곳에 여쭙니다.
만 18살 때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어머니의 미국 내 취업으로 어머니께서 영주권 신청할 때 미성년자 자녀로 i-485 신청했습니다. 작년 4월에 학생비자는 만료되었구요. 현재 미국 나이 24살입니다.
영주권 팬딩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유학 비자로 AP 없이 한국에 갔다온 것이 문제가 되서어 2주 전쯤 (4월 25일) denial letter 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영주권자시구요.
편지 보낸 날짜부터 30일 이내에 MTR (motion to reopen) 하라고 써져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명백한 제 실수 때문에 디나이 된 것이라서 어필을 해서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필 해도 또 디나이 되면 추방명령이 떨어진다고 들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구요.
그래서 지금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게 있는지 여쭈어볼게요.
1. 지금 현재 H1B 비자를 받는게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미국에서 엔지니어링 이제 막 석사를 마친 상태인데, 혹시나 비자 스폰서 해준다는 회사가 있으면 제가 H1B 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가 작년에 만료 되어서 영주권 디나이 된 순간부터 저는 status 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안되서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신분 없이 미국에 체류한 것 때문에 3 year bar 받는것은 아닌지요. 혹은, 미국 내에서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denial letter 받은지 2주고, 30 일 내에 MTR 하라는 말만 있었지 아직 나가라는 말은 안해서 현재 illegal stay 를 하고있는건 아닌 것 같은데요.
2. 스폰서 해준다는 회사를 한달 이내에 찾는다면, 비자 신청해서 발급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현재 석사 졸업자에게 주는 H1B 가 60퍼센트는 이미 발급되었다고 들었는데, 한달 내에 비자 스폰서를 받으면 비자 받는게 가능할까요?
3. 미국에서 180일 이상, 1년 이하로 illegal stay 했을 경우 3년의 bar 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USCIS 에서 며칠 이내에 나가라는 편지를 받고 그 기간 안에 나가면 추후에 미국 입국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유학비자가 작년 4월에 만료되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overstay 하고있는건가요?
4. MTR 를 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30일 안에 MTR 신청 안했을 때 보통 얼마나 후에 미국에서 나가라고 다시 편지를 보내나요?
이외에 어떤 조언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