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denial letter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32****
조회5,481 공감0 작성일5/22/2012 2:21:24 PM
저희 아버지가 I-245 조항으로 (취업 3순위) 2007년 8월에 I-485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17살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22살입니다. aged out으로 최근 이민국에서 denial letter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하면 이길수 있나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은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12 5:41:5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의 자녀나이에서 이민 청원서(I-130) 승인이 나는데 소요된 날짜를 뺀 나이가 21세 미만인지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이 계산법에의해 영주권 문호가 풀린날의 나이가 21세이상이면 항소해도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아동신분보호법에 의거해 자녀의 나이를 산정했을 때 그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면 그 자녀의 케이스는 이민법상 자동으로 다른 적절한 가족초청 카테고리로 전환되고 245I조항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서 가족초청 2B 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럴경우 그 자녀의 우선일자는 아버지가 처음 이민청원서(I-130)을 신청한 날자를 그대로 지켜 준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민 영주권자 미성년자녀(2A)에서 영주권자 성년자녀(2B)로 자동 전환된다고해서 이민국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업데이트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