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적법 INA§212(a)에 의거한 입국불허조항(Inadmissibility)은 단순히 미국으로의 입국을 불허하여 미국에 도착하는 외국인을 강제로 미국을 떠나게 하는 강제출국절차(Removal Proceeding)의 범위를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머무르고 있거나, 미국 내에서 취업이나 가족에 의한 영주권 신청으로 신분조정,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을 마치고 재입국을 시도하는 영주권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민국적법 INA§212(a)에 이민국적법 INA§237(a) 근거한 추방사유조항에 해당되는 범죄 전과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도 이에 해당 됩니다. 가정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인하였다면 미국 입국시 문제될수 있으므로 해외여행은 판결문을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길 권 합니다.
이민국적법 INA§237(a) 근거한 추방사유조항은 이미 합법적으로 입국한 비 이민비자 소유자인 외국인이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이민법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었거나 또는 영주권자를 비롯하여 외국인이 형사법 위반과 관련하여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