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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Sponsor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201****
조회999 공감0 작성일5/21/2012 5:41:43 PM
최근에 영주권 승인 통보를 받고 Card 를 기다리고 잇는 중 입니다.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영주권 Sponsor 를 받은 회사에서 일 한 기록을 검사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영주권 Sponsor 를 받은 회사에서 최저 몇 개월을 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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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2 6:15: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5년후 시민권 신청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년정도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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