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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자녀에 관한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Texas 아이디c**6****
조회1,652 공감0 작성일5/20/2012 6:26:52 PM
질문1:1-140이 승인(우선일자 2007년 4월)되었고 그 동안 아이가 21세가 되었습니다.3개월 후면 22세가 됩니다.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적확하게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 드립니다.

질문2: 아이 둘이 다 지금 college에 다니고 인는데 위의 아들은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고 대학으로 1년 수학한후 소셜을 받아서 학교에서 튜더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적어서 밖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opt신청해서 자격 시험 준비 중입니다. 자격 시험은 pfarmacy technicion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pt하고서도 취직이 않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합법적으로 밖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둘째는 똑 같이 college에 다지고 있구요. 지금 지과에서 1년 반을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죠. 풀타임하고 있구요. 생각같아서는 어시스턴트를 하면 좋지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한 학기만 하면 대학으로 옮겨 가야 하는데 이 학교에서 소셜을 받아서 이 일을 처리해도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학교를 옮겨서 다시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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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2 7:08:2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우선일자가 풀려서 영주권을 접수할시점의 나이에서 I-140 접수해서 승인된 기간을 감했을때 21세미만이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있고 그때 계산해서 21세이상이면 영주권을 받으신후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180일이상 불법 취업을했을경우 영주권 심사에서 발각되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OPT 기간중 취업이 안되면 다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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