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에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어도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N-600을 작성해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영주권 취득시점이 만18세 미만이라면 귀하의 시민권증서 없이 부모님의 시민권증서만으로 귀하의 여권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시점이 만18세이후라면 영주권자로 한국영사관에 거주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출입국시 여권과 영주권만 있으면 문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