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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등 해외출입국 관련 궁금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j****
조회1,445 공감0 작성일5/19/2012 9:52:55 PM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1992.12월생으로 3~4년전 한국계 시민권자에 입양하여, 확정되었

고 얼마전 Green Card도 받았습니다.

미국 입국당시는 관광비자였고, 영주권(Green Card)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불법체류로 봐야겠지요.

아무튼 이제는 영주권이 나와 한국엘 다녀오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떤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1. 미국시민권자에 입양되었으니, 영주권만 있지만 잠정 미국시민으로써,

미국여권을 만들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아직은 100% 미국시민이 아니므로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지요???(한국여권 기간만료)

만일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한다면 다시 미국입국시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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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2 10:38: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에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어도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N-600을 작성해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영주권 취득시점이 만18세 미만이라면 귀하의 시민권증서 없이 부모님의 시민권증서만으로 귀하의 여권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시점이 만18세이후라면 영주권자로 한국영사관에 거주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출입국시 여권과 영주권만 있으면 문제 안됩니다.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5/19/2012 10:15:14 PM
1. 아닙니다. 영주권은 한국 국적이므로, 시민권이 신청가능한 5년뒤 (결혼은 3년뒤)에 시민권 선서후 미국 여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양부모 밑으로 입양은 됬지만, 한쪽 부모가 시민권자이고 한분은 영주권자 일때, 한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꿀경우 본인이 영주권을 그당시에 가지고 있고 만 18살 이전이었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지만
양부모 모두 시민권자이며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아직까지는 미국국적의 시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입양되었을때 Brith certificate를 받았을겁니다. 미국입국시, 여권 영주권 그리고 birth certificate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입양케이스로, 여권가 영주권 이름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birth certificate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입국시 보여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한국여권이 만료되었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가까운 영사관에 가셔서 거주여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거주여권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때 바꿀수 있으며, 남자일 경우, 영주권을 소유한지 1년이 지나면 병역이 35세 까지 연기 가능하며, 그 나이 이후로는 면제됩니다.

한국여권을 사용할때 영주권과 birth certifiace를 보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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